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4. 12.자 83그5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7.1.(731),1014]
AI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결정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이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