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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수표금][공1991.1.1.(887),86]
판시사항

금은방 경영자가 손님으로부터 물건대금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의 확인 없이 수표의 뒷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수표취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금은방 경영자 갑이 손님 을로부터 금 199돈의 십자가상의 제작을 주문받고 선금으로 받은 액면 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결제되자 을을 신임하게 되어 5일후 21:20경 그로부터 잔대금조로 액면 금 7,3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의 뒷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을 기재하도록 하고는 다음날 19:30경에야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고 불통임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 위 수표에는 상단에 검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APR.13.89"로 날인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1989.5.24."로 중복날인되어 있었는데도 갑이 이를 유의하지 않은 채 위 수표를 취득한 것이라면 갑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최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이영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1989.4.13. 피고은행 한남동지점으로부터 액면 금 7,300,000원의 원판시 이 사건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 교부받아 소지하던중 같은 해 4.17. 분실한 사실, 원고는 금은방을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 해 5.19. 소외 김해표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순복음교회에 기증할 물건으로 탑체에 십자가 상을 금으로 조성하여 시가 금 8,000,000원 상당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고 금 199돈으로 위 물건을 제작하여 같은 해 5.25까지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김해표로부터 선금으로 같은 해 5.19. 소외 신한은행 한남동 지점이 발행한 액면 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위 김해표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수표의 이면에 위 김해표로 하여금 전화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위 전화전호는 결번으로 원고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 김해표를 의심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원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일 위 수표를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여 그 수표금을 취득하게 되자 위 김해표를 신임하게 되었고, 그 후 같은 해 5.24. 21:20경 위 김해표로부터 주문한 물건의 잔대금조로 액면금 7,300,000원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동 수표의 이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을 기재하도록 하고는 역시 바로 그 전화번호 로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음날 19:30경에야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고 불통임을 알게된 사실, 한편 위 수표에는 상단에 검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APR.13.89.로 날인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발행일자가 1989.5.24.로 중복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수표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았어도 이를 쉽게 발견하고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유의하지 않은 채 위 수표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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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3.선고 89나340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