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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노65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지용

변 호 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 변호사 김근대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이 사건 임시노회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정당한 업무가 아니다.

공소외 2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공소외 3 목사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신도들이 ○○교회 본당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시노회를 진행한 것이므로, 위 임시노회는 업무를 가장하여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일 뿐 정당한 업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임시노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정당방위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피고인들이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하려는 시간을 피해 다른 시간에 그들의 임시노회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들의 예배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이 사건 임시노회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침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⑶ 정당행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시노회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예배방해 사태에 직면하여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⑴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 ○○교회’라고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노회(이하 ‘ 서울△△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인데, 1959.경 창립되었고, 1968.경 공소외 1 목사가 담임목사(당회장)로 부임하여 ○○교회를 대표하다가 2003. 12. 21. 은퇴한 다음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으며, 같은 날 공소외 3 목사가 담임목사(당회장)로 취임하여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 ○○교회는 2004. 4.경부터 공소외 1 원로목사를 추종하는 ○○사랑 측(피고인들은 위 ○○사랑 측에 속해 있는 신도들이다)과 공소외 3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이하 ‘ 공소외 3 목사 측’이라 한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여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해, 상호비방, 충돌과 폭력사태가 이어졌고, 서울△△노회는 ○○사랑 측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절차를 통하여 2005. 3. 5. 공소외 3 목사의 ○○교회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2005. 3. 14.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공소외 4 목사를 파송하였다.

㈐ 공소외 3 목사는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효력발생을 정지시킨 다음, 2005. 4. 10. 교인총회를 소집·개최하였는데, 위 교인총회에서 공소외 3 목사 측은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서울△△노회 재판국은 2005. 4. 28. 공소외 3 목사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의 직을 면직함과 동시에 ○○교회에서 출교 처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공소외 3 목사 측은 같은 해 6. 21.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북노회에 가입하였다.

㈑ 2005. 4. 10. 위 교단 탈퇴 결의가 있은 직후의 일요일인 2005. 4. 17.부터 공소외 3 목사 측과 ○○사랑 측은 각자 설교할 목사를 초빙하고 주보를 발행하는 등 각자의 예배를 준비하여 독립된 예배를 진행하였는데, 따로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신도들이 서로 ○○교회 본당(이하 ‘이 사건 본당’이라 한다)을 차지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마다 충돌이 있었으나, ○○사랑 측은 한 번도 이 사건 본당의 강단을 차지하여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주로 공소외 3 목사 측이 예배를 보는 중에 ○○교회 1층 현관이나 교회건물 앞 공터(마당) 등에서 따로 예배를 보아 왔다.

㈒ ○○사랑 측은 2005. 6. 26. 등 몇 차례 이 사건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공소외 3 목사 측 신도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본당 등 ○○교회 건물은 공소외 3 목사 측이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왔고, ○○사랑 측 신도들은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같은 해 12. 4.경부터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배재고등학교 강당에서 주일예배를 진행하여 왔다.

㈓ ○○사랑 측은 2007. 1. 23. 서울고등법원 2005라989호 등으로 ‘ 공소외 3 목사 측 신도들은 ○○사랑 측 신도들이 ○○교회 건물이나 대지에 출입하거나 예배 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사랑 측은 2007. 3. 7. 공소외 3 목사 측에게 2007. 3. 15. 19:00부터 22:00까지 이 사건 본당에서 찬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낸 후 당일인 3. 15. 19:00경 위 찬양집회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당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장인 공소외 2가 같은 날 14:00부터 약 70명 정도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3차 임시노회(이하 ‘이 사건 임시노회’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잠시 휴회 중인 상태였다. ( 공소외 2는 2007. 2. 25. 공소외 3 목사로부터 이 사건 본당에서 위 임시노회를 진행하고 것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 당시 공소외 2가 ○○사랑 측 수 명이 이 사건 본당으로 들어와 좌석에 앉을 무렵 다시 단상에 올라가 이 사건 임시노회를 진행하자,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한 휴대용 확성기로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비워 달라, 누구의 허락을 받고 회의를 하느냐, 빨리 나가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옆에서 휴대용 확성기의 핸드마이크를 피고인 1의 입에 대어 주면서 이에 동조하였으며, 피고인 3, 4, 5는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뿌리거나 위 가처분 결정의 내용 등이 적힌 플랫카드를 흔들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고, 결국 공소외 2는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한 채 위 임시노회를 중단하게 되었다.

⑵ 이 사건 임시노회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노회의 개최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사랑 측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노회는 ○○사랑 측의 예배 개최 통보가 있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시노회가 ○○사랑 측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소외 2가 당시 이 사건 본당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3 목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위 본당에서 위 임시노회를 진행한 이상 비록 공소외 3 목사가 법적으로 위 본당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 공소외 2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장으로서의 위 임시노회 진행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사랑 측과 공소외 3 목사 측의 그간의 이 사건 본당 사용관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본당의 상황 및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당일 이미 공소외 2가 이 사건 임시노회를 평온하게 진행하다가 잠시 휴회한 후 다시 위 임시노회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미리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업무방해 행위는, 비록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랑 측이 이 사건 본당에 출입하여 예배를 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는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3, 4, 5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2의 항소와 일괄하여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태길(재판장) 이미선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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