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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351
예배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⑴ W의 통보내용이 교회 측에 도달하였는지 알 수 없고, 교회 측이 Y본당 3부 위성 예배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W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방식 변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⑵ W이 예배사실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측 예배 역시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⑶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준비단계에서 교회 측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교회 측의 금요 철야 예배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범행 당일 오전부터 교회 측과 W 측의 대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예배의 준비단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U교회 소속 교인이자 U교회 원로목사인 V 목사 측에 반대하며 그의 퇴진을 주장하는 이른바 ‘W(이하 ’W‘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U교회의 목사이자 W 상임고문, 피고인 B은 장로이자 W 1기 부회장2기 회장, 피고인 C는 안수집사이자 W 재정 담당자, 피고인 D은 목사, 피고인 E은 안수집사, 피고인 F는 목사, 피고인 G는 X 예배당 W 간사, 피고인 H은 일반 신도, 피고인 J은 목사, 피고인 K은 안수집사, 피고인 L는 목사, 피고인 P는 일반 신도, 피고인 Q은 안수집사, 피고인 R, 피고인 S는 일반 신도, 피고인 T은 안수집사이다.

W 측과 그와는 반대로 U교회 원로목사 V 목사 측의 방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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