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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418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는 D교회 교인들인바, 공소외 E,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위 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측 교인들이 Q 목사가 13시 예배를 인도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Q 목사의 교회 진입을 방해하여 예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17. 2. 5. 12:55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D교회 1층 입구에서 위 교회 2층 본당에서 진행될 13시 예배를 인도하러 온 목사 Q이 위 교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께 몸으로 가로막아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US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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