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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216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인이 수표 금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수표 발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이라도 충분하며, 수표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8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3. 12. 5. 액면 1,670만 원인 당좌 수표 1 장( 수표번호 F) 을, 2013. 12. 9. 액면 금 5,000만 원인 당좌 수표 1 장( 수표번호 R) 을 각 발행하고, 그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도 급인들과 수표 금 지급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수표 발행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덕 원 플랜트가 2015. 8. 10. 액면 금 5,000만 원인 당좌 수표 1 장( 수표번호 R) 의 최초 수령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 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수표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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