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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2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8. 30. 경부터 우리은행 우이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5. 7. 27.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금 ‘500 만 원’, 발행일 ‘2015. 11. 30.’ 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2,500만 원인 위 은행 당좌 수표를 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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