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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9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26. 경 주식회사 B 명의로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 수표번호 : D, 액면 금 : 3,000만 원, 발행일 2014. 9. 30.‘ 로 기재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그런 데 위 당좌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9. 30.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6. 말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주식회사 B 명의로 총 8회( 연번 제 2, 3번 제외 )에 걸쳐 위 은행 당좌 수표 8 장, 액면 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발행하고, 그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음에도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A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발행된 위 당좌 수표 8 장, 액면 금 합계 1억 7,000만원을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 수표 사본

1. 수표 내역서

1. 주식회사 B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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