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17. 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219에 위치한 농협 평화 지점에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 중구 D 건물 A 동 1 층 132호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0만 원, 발행 일자 2015. 12. 31. 지급지 위 은행인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건번호 : 2016-664), 당좌 수표 사본( 수표번호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17. 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219에 위치한 농협 평화 지점에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서울 중구 D 건물 A 동 1 층 132호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 금 5,000만 원, 발행 일자 2015. 11. 30. 지급지 위 은행인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서울 중구 D 건물 A 동 1 층 132호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금 5,000만 원, 발행 일자 2015. 12. 31. 지급지 위 은행인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