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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3. ( 주 )B(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청계 8 가 지점과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8. 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15,366,300 원”, 발행일 "2015. 11. 30." 로 된 ( 주 )B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5장 액면 금 합계 103,366,300원을 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각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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