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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8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8. 30.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가. 2015. 9. 중순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수표번호 ‘C’, 발행 일자 ‘2015. 12. 30.’, 액면 금 ‘270 만 원 ’으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고,

나. 2015. 9.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D’, 발행 일자 ‘2015. 12. 30.’, 액면 금 ‘500 만 원 ’으로 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고,

다. 2015. 10. 중순경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5. 12. 19.’ 액면 금 ‘500 만 원 ’으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는 등 액면 금 1,270만 원 상당의 당좌 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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