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차용금 반환채무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6. 5. 11.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다음날부터 2006. 7. 22.까지 20만원씩 총 60회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6. 5. 12.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다음날부터 2006. 7. 24.까지 10만 원씩 총 60회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06. 6. 8.까지 피고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480만 원을, 위 500만 원 중 23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90만 원[= (1,000만 원 - 480만 원) (500만 원 - 23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아닌 D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 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사람 역시 D이다.
피고는 원고와 D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08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의 1(각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 차용한다는 취지의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위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차용증에 표시된 대여금 반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