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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948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영천시 C 전 2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26. ‘250만 원을 빌렸으므로 영수합니다.

’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2006. 10. 26. ‘1,000만 원을 빌렸으므로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6. 7. 11. 피고 소유의 영천시 C 전 2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6. 12. 15.경 원고에게 제3자가 발행한 액면가가 3,000만 원, 지급기일이 3개월 뒤로 정하여진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배서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2006. 9. 26. 250만 원, 2006. 10. 26.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②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면서 매매대금조로 합계 1,600만 원을 받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사무실을 얻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고, ④ 납골당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2006. 9. 26. 250만 원을, 2006. 10. 26. 1,000만 원을 각 빌렸으나, ② 갑 제3호증은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조로 1,600만 원을 받은 바 없으며, ③ 사무실을 얻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차용금액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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