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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264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011,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5. 10. 6. 2억 7,500만 원, 2005. 10. 12. 2,500만 원 합계 3억 원(= 2억 7,500만 원 2,500만 원), 2006. 1. 24. 1억 원, 2006. 3. 7. 1억 5,000만 원, 2006. 9. 1. 3,000만 원, 2006. 10. 23. 1,000만 원, 2007. 2. 2. 500만 원, 2008. 4. 11. 1,000만 원, 2008. 4. 11. 1,000만 원 합계 5,5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돈은 원고가 C에게 C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D이 수행하는 광양시 온천개발 및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빌려준 것이다.

다. C은 2011. 5. 3. 위 와 같이 지급받은 5,500만 원과 원고의 3회에 걸친 경매신청비용을 더하여 1억 원을 2011.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C과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는 위와 같이 C이 원고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빌린 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5. 10. 5. 지급기일을 2006. 10. 4.로 하는 액면금 6억 원인 약속어음, 2006. 1. 23. 지급기일을 2006. 6. 30.로 하는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006. 3. 7. 지급기일을 2006. 6. 6.로 하는 액면금 1억 8,750만 원인 약속어음을 C과 공동으로 각 발행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 F(중복)으로 진행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라.

항 기재 약속어음채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여하여 261,988,012원을 배당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 또한 원고는 C과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들의 연대책임을 묻는 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 진행 중인 2015. 12. 7. 원고와 C은 C이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이 소송의 청구금액인 323,011,988원을 2016. 12. 30.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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