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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4나4789
위약금 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3. 서울 중랑구 D에서 E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노래방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8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20만 원은 2013. 7. 24. 지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위 노래방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로 6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 등으로 결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13. 7. 12.경 이 사건 노래방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5. 원고가 지정하는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2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약정대로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96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함에도 2013. 7. 15. 530만 원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 480만 원과 위약금 50만 원을 합한 5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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