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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5334
대여금등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1)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2. 24. 500만 원, 2005. 1. 12. 500만 원, 2005. 2. 7. 500만 원, 2006. 6. 26. 500만 원, 2006. 6. 27. 500만 원, 2006. 10. 27. 700만 원, 2006. 12. 19. 7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7년 7월경 원고가 운영하던 계(1구좌 당 계금 1,000만 원, 월 불입금 50만 원, 20회 납부, 계금을 수령한 다음달부터 10만 원을 추가하여 납부)에 5구좌를 가입하였는데 ① 2007. 10. 16. 수령하게 된 1,000만 원의 계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원고는 이를 2004. 12. 24.자 500만 원, 2005. 1. 12.자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② 2007. 11. 16. 수령하게 된 1,000만 원의 계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원고는 이를 2005. 2. 7.자 500만 원, 2006. 6. 26.자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2007. 11. 16. 당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2006. 6. 27.자 500만 원, 2006. 10. 27.자 700만 원, 2006. 12. 19.자 7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2009. 2. 17.까지 1,9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9년 5월경 원고가 운영하던 계(1구좌 당 계금 1,000만 원, 월 불입금 50만 원, 20회 납부, 계금을 수령한 달부터 10만 원을 추가하여 납부 에 1구좌를 가입하였는데 2009. 8. 16.경 수령하게 된 계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원고는 이를 대여금채권 원금 1,900만 원에 대한 2009. 2. 27.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월 2%의 이자 190만 원(1,900만 원 × 월 2% × 5개월)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10만 원을 원금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원금 1,090만 원(= 1,900만 원 - 810만 원)이 남게 되었다.

4 피고는 201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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