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생활비로 57,05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2006. 10.경 C 소재 유흥주점 ‘D’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대여하고, 위 유흥주점 주류대금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66만 원은 피고를 대신하여 주류업자에게 지급하였다
(2006. 11. 16. 8,000만 원, 같은 달 24. 2,500만 원을 인출하여 1억 원을 유흥주점 인수대금으로 나머지는 주류대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에게 2007.경 차량 구입 대금 700만 원, 아파트 임대보증금 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7. 12. 13.경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480만 원(현금 80만 원, 계좌이체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동안의 변제 내용을 참작하여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10. 5,000만 원을 2010. 4.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2009. 4. 15. 3,000만 원을 2010. 4.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중 40,537,9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9,462,1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1. 5. 2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462,100원(39,462,100원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피고의 은행 및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월급과 채무변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1억 원을 대여해줄테니 C 소재 유흥주점을 인수하기를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