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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0839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원고가 증거로 내세우는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은 원고가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도 피고가 차용한다는 취지의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 중 소외인 명의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점은,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과 동시에 송금이 된 경우에는 송금받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인이 소외인으로 표시되므로,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와 소외인 명의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입금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외인 명의의 입금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외인 본인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입금명목이 밝혀지기 전에는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작성하여 준 차용증들(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내용이 피고가 당시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모든 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들(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에 원고가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역시 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차주(차주)가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이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8,502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2005. 1. 14. 원고에게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도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외인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8회에 걸쳐 돈을 입금한 점, 피고가 갑 제9호증(지불각서)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한 차용증들(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에는 원고가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도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제1심에서 8,502만 원을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패소하자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8,502만 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대여금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증거로 내세우는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은 원고가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8,502만 원도 피고가 차용한다는 취지의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 중 소외인 명의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점은,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과 동시에 송금이 된 경우에는 송금받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인이 소외인으로 표시되므로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와 소외인 명의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입금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외인 명의의 입금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외인 본인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입금명목이 밝혀지기 전에는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작성하여 준 차용증들(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내용이 피고가 당시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모든 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들(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에 원고가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역시 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가 갑 제17호증의 1의 존재를 감춘 채 자신이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점을 내세워 소외인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정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점이 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쉽사리 배척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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