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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2011누25236 판결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4702 (2011.06.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27 (2010.07.19)

제목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

2011누25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4702 판결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100원 및 지방세 1,236,6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2-3째 줄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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