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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7. 선고 2009누29198 판결
검인계약서의 추정번복에 대한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131 (2009.09.04)

제목

검인계약서의 추정번복에 대한 판단

요지

검인계약서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가 동일한 점, 검인신청은 당사자 중 1인만 신청하는 점, 경매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만으로는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0.2.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86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계약금만을 지급하고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신AA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고, 그 이후 제3부동산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이상윤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신AA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주체인 신AA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검인계약서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55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계약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계약일자를 비롯하여 명도일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불일자가 매우 이례적으로 2003.11.24.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검인신청은 매매계약 당사자 중 1인만으로도 가능하고 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거래관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감정가액이 약 40억 원으로 평가되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신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이BB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이BB는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신AA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차용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신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을 번복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22,23,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2)검인계약서의 추정 번복에 관한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4.9.선고93누235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정을 뒤집어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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