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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1. 선고 2009구단952 판결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203 (2008.10.22)

제목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이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빙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가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3. 5.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170, 420, 480원의부과처분중50, 782, 231원을초과하는부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지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 ◎◎면 ◎◎리 147-3 대 364㎡, 같은 리 147-8 전 2, 950㎡' 같은 리 118 전 2, 233㎡(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1라 한다)를 2003. 3. 15. 취득하여 2005. 4. 21.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8, 340, 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기준으로 491, 667, 82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122, 000,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2008. 3. 5.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 420, 4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6. 매수하여 오빠 아들인 이○상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 3. 19.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등기를 넘겨온 것으로서 그 과정에 검인계약서가 작성된 것인바, 피고가 이와 같이 사설 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 어l 기재된 매매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고, 1994.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1994.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279, 426, 151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이 50, 782, 231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다판단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피고가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자료 로 삼은 위 검인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 이 업증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l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검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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