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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5. 선고 2012두4470 판결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5236 (2012.0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27 (2010.07.19)

제목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요지

(원심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두4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임XX

피고,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11누252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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