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5. 25. 선고 2012두4470 판결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5236 (2012.0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27 (2010.07.19)
제목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요지
(원심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두4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임XX
피고, 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11누252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