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 11. 07. 선고 2013누72 판결
검인계약서가 실제 매매금액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정력 번복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15 (2012.12.1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부1587(2012. 5. 24)

제목

검인계약서가 실제 매매금액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정력 번복됨.

요지

검인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추정되는 것이나, 검인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사건

(창원)2013누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2915 판결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1.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5. 이BB으로부터 OO시 OO동 248-10 대 320.3㎡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1. 2. 10. 남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2011. 11. 1.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갑 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에 매수하고, 실제로 이BB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OOOO원은 이BB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의 감정인 박DD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OOOO원 중 OOOO원의 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이BB, 채권최고액 OOOO원)의 피담보채무 OOOO원 상당을 인수하여(2001. 3. 12.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 지급에 갈음한 사실, ② 송EE(원고의 부)은 2001. 1. 15. 원고에게 매매대금 OOOO원을 대여하고, 2003. 11. 27. O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창원지방법원 2003카단21058호), ③ 2001. 1.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고(당심의 시가감정), 여기에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므로, 매수인 원고와 매도인 이BB 으로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관행에 따라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납부에 유리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OOOO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OOOO원은 이BB의 채무를 인수함), 검인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