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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139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7(1)특,444;공1989.5.15.(848),683]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asics"과 "TIGON"의 유사여부(적극)

TIGON 타이건

다.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상표의 효력

라.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 그 상표등록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그 2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나. 표장 "asics"과 등록상표 "TIGON" 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TI-GON"과 표장의 요부중의 하나인 "TIGON"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여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표장도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이건"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두 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

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라. 등록상표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에 이루어지면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1인

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는 그 두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두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 인 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의 (가)호 표장 "asics"과 심판피청구인의 등록상표 "TIGON" TIGON 타이건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TIGON"과 (가)호 표장의 요부중의 하나인 "TIGON"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여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가)호 표장 또한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이건"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이 점에서 두개의 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 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4.10.선고82후26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본국 법인 (주)아식스의 상표 "TIGON" 또는 "asics TIGON"과의 관계에서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결이 있을 때까지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었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표의 유사성 여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후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이 원심결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이리하여 심판청구인들의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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