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후2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4.6.1.(729),820]
판시사항

등록된 상표에 관한 위법사유와 상표의 효력부인

판결요지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하다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선출원 등록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서가구산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첫째 청구인의 인용상표는 선출원 등록의 을 제1호증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법하게 등록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상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결이 이는 별도의 심판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만 판시하였음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거나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인용상표가 을 제1호증의 상표와 유사한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상표의 대비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합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결이 이 또한 별도심판에 의하여 다룰 성질의 것이지 이 사건에서는 그 유사여부를 판단할 바 못되며 설사 그간에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상표의 대비기준에 위배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라는 것으로 논지는 결국 청구인의 인용상표는 그 선출원 등록의 을 제1호증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법하게 등록된 상표이므로 적법한 등록상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1983.3.22자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와 다른 별개의 상고이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하다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인용상표가 선출원 등록의 을 제1호증 상표와의 관계에서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결에서의 판단취지는 결국 인용상표가 소론의 사유로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는 이상 그 등록상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성립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