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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1. 4. 선고 73나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1]
판시사항

입목소유권 취득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

판결요지

토지의 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의 소유권만을 양도받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는 입목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입목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판례

1967.2.22. 선고 66다2442 판결 (대법원판결집 15①민147,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 1조(199)1169면, 1967.12.18. 선고 66다2382,2383 판결 (판례카아드 2174호,대법원판결집 15③민360,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121)283면) 1972.2.29. 선고 71다2573 판결 (판례카아드 9999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125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163)28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및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72카553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2.12.12.집행한 가압류 물건중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72카553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입목(이하 이건 입목이라 부른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건 입목은 소외 1의 부 소외 2에 대한 채권 금 4,500,000원의 일부로 1971.4.25. 소외 1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 4, 1의 증언들을 모두어 보면 원고는 소외 1의 부 소외 2에 대하여 금 4,500,000원의 채권이 있던중 1971.4.25. 소외 1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인 전북 옥구군 성산면 도암리452 답 663평 6필지상에 생목되어 있던 이건 입목들을 토지와 분리하여 금 2,500,000원으로 쳐서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전시채무의 일부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은 없다.

그런데 토지의 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의 소유권만을 양도받은 이 건과 같은 경우엔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는 입목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입목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인 바, 원고가 이건 입목들을 소외 1로부터 대물 변제 받아 이건 강제집행이전에 입목의 소유권취득 요건인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원심 2차 변론 기일에서 이건 입목에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사실은 1972.5.경 누구의 소유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입목의 주위에 7,8개의 나무표말을 써붙임으로서 소위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는데 원심 2차 변론기일에서 명인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기인한 착오로 위와 같이 자백한 것이므로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5, 6과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의 이건 강제집행 이전부터 이건 입목주위에 누구의 소유인지 식별할수 있도록 나무표말을 써붙여 소위 명인방법을 실시했다는 취지의 증언 및 원고 본인 신문결과는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당원 검증결과만으로는 이건 강제집행 당시 이미 명인방법이 실시된 것이라 인정하기 미흡하고 달리 이건 강제집행 이전부터 원고가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는데 진실에 반하여 착오로 자백한 것이라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음으로 원고의 위 자백은 적법히 취소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인즉,

결국 원고가 이건 입목을 대물변제 받아 이건 강제집행 이전에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에 귀하므로 강제집행 당시 원고는 이건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건 입목에 관한 소유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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