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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2557 판결
[입목소유권확인][공1977.2.1.(553),9833]
판시사항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일정한 수량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미흡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그 명인방법이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부분까지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한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일정한 수량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구체성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환송전 원심판시가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위 망인과 원고의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특정된 입목에 대하여 구체성이 있으므로 명인방법으로서 미흡하지 아니하다는 판단부분에 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그 명인방법이 피고가 이 사건 입목의 기지인 임야를 그 지상입목과 함께 매수할 때에는 게시판이 멸실하여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법률상기속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노병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3명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방순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76.4.27 파기환송한 판결의 판단은 망 소외 1과 원고가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한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일정한 수량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구체성이 없다고 판시한 환송전 원심판시가 명인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잘못 판시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위 망 소외 1과 원고의 게시판에 의한 공시가 특정된 입목에 대하여 구체성이있으므로 명인방법으로서 미흡하지 아니하다는 판단부분에 관하여서만 발생하고 그 명인방법이 피고가 이 사건 입목의 기지인 임야를 그 지상입목과 함께 매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부분에까지 기속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위의 환송판결은 이러한 사항까지 판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송후의 원심법원이 위의 망 소외 1과 원고의 게시판에 의한 명인방법이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인 1968.7.11경에는 게시판의 멸실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법률상 기속을 간과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임야 위에 아무러한 명인방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경험칙에 위배하였거나 증거의 내용이나 증거가치를 잘못 인식함으로써 채증법칙이 위배한 허물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망 소외 1의 명인방법을 가지고 소외 2 이후 피고에 이르기까지 명인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원심이 판시한 것은 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볼때 위 망 소외 1의 명인방법은 그 사망과 함께 이미 1961년경부터 원고의 명인방법으로 대체되어 없어졌으므로 이미 없어진 명인방법으로 그 이후의 소유권취득자에게 명인방법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여기에 상속의 법리를 간과한 잘못이 없다. 원심이 망 소외 1 사망후 동인명의의 명인 방법을 계속하여 유지 관리되어 공시를 계속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자신이 시인한 취지로 판시한 것은 망 소외 1 사망후 즉시 명인방법을 원고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원고가 진술한 취지를 미흡하게 표현한데 불과하다. 원고가 그 선대에 이어서 명인방법을 실시한 일이 있다하여 반드시 계속하여 그 명인방법이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실시한 명인방법이 게시판의 멸실로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것이 채증법칙을 어겼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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