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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4. 17. 선고 79나1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신탁물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1),463]
판시사항

입목의 소유를 공유하기에 적합한 명인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소유자 명의 표시없이 단순히 입산금지의 게시판을 부착하거나 입목에 백색횟가로 또는 페인트로 "○"를 한 것만으로써는 입목의 소유권자가 피고임을 인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입목의 소유를 공시하기에 적합한 명인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진양군 농업협동조합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에 적힌 입목을 반환하고, 그 불능시는 돈 20,2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 소유이던 별지 제 1 목록에 적힌 임야3필지에 관하여 1970.5.7. 피고앞으로 같은달 6자 채권최고액 돈 1,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 그후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73.12.31. 소외 1 앞으로 같은해 11.29.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3(각 판결)에 적힌 일부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야 중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산105의 5 임야 28정 6단보 일부 지상에 별지 제2목록에 적힌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제2목록에 적힌 입목은 원고가 이를 식재하여 육성한 싯가 돈 20,275,000원 상당의 특수 조림입목으로 그 지반인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지반인 임야와 분리된 별개 독립의 물건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입목이 서있는 5개소에 명인표시판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명인방법을 갖추고, 위 지반과는 별도로 위 입목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한도금 돈 1,000만 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신탁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증서에 1970.5.7. 부산지방법원 하동등기소 접수 제3184호로서 확정일부인까지 받았으니 위 입목은 위 명인방법에 의하여 그 지반인 위 임야의 경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 할 것이고, 위 임야의 경매로 위 입목에 관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입목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사 위 입목이 그 지반과 더불어 경매로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위 입목은 명인방법을 시행하여 그 지반과는 별개의 것으로 독립시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임야의 단순한 정착물로 처리되어 일괄 경매되므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하였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임야 및 입목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채소저림사업공장 시설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것으로 그 융자금으로 위 시설을 한 다음 그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까지 일시적인 담보(소위 선치담보)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원고는 그후 피고로부터 그 시설자금 돈 940만 원을 융자받아 공장시설을 하고 그 공장과 대지 등 일체의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소외 후치담보)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임야와 입목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자동소멸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임야 및 입목마저 위 후치담보와 더불어 일괄 경매신청한 탓으로 위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케 하였는바, 이는 위 입목을 제외한 담보물의 경매만으로도 채권회수가 가능한데 굳이 일괄 경매를 하게 한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므로 피고는 마땅히 위 입목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불능이면 그에 갈음하는 싯가 돈 20,275,0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신탁양도담보증서), 을 제2호증의 1,2,3(각 판결)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5.5.께 위 입목이 서 있는 지역입구 건물 외부벽에 "고시 : 직전리 산 105의 5 내의 입목, 리기다솔 1,200본, 1,300본, 삼나무 500본, 방구쓰 900본, 잣나무 1,000본, 1,200본, 회나무 500본, 만주솔 950본, 위 표시입목은 특수 품종으로 장기성 조림이오, 솔임내 출입을 금지하며 절상등에 대하여서는 배상책임을 묻겠아옵기 고시합니다(관람하실 분은 감시소에 물으시압). 경술 1970.5.5. 제위, 위 조림주 백"이라고 쓴 게시판을 부착하였고, 그 위에 입목구역 주위의 입목경계지대 4개소에 "입산금지 특수 입목구역, 출입을 엄금함, 조림주 백" 또는 "입산금지"고 새겨진 나무판을 부착한 사실, 그 다음날인 6일에 피고로부터 채소저림사업공장 시설자금을 융자받기로 하고 원고 소유의 위 임야 3필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돈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날짜에 위 채권담보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도로 위 입목에 관하여 채무한도금을 돈 1,000만 원으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위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입목에 관한 위 양도담보계약서(갑 제1호증)에 확정 일부인을 받고, 원고가 1972.6.께 이후 위 입목증 일부에 백색횟가루 또는 페인트로 "○"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산이나 나무판의 부착, 또는 "○"표 표시만으로써는 위 입목의 소유권자가 피고임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위 게시판 등에는 소유자 명의표시가 없다) 이를 위 입목의 소유를 공시하기에 적합한 명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입목은 그 지반의 정착물로서 위 임야에 대한 경매로서 그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입목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아직도 양도담보로서 이전되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호증의 1 내지 6(각 차용증서), 을 제1호증의 1,2,3(각 판결)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위 임야 및 입목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1970.5.7. 돈 3,000,000원, 같은달 15. 돈 1,000,000원을 융자받은 다음 같은해 6.1.에 이르러 원고 소유의 경남 진양군 정촌면 가좌리 533의 4 대 1,085평 및 같은리 533의 22 대 30평과 그 지상에 건립된 공장 1동 건평 340평 2홉 및 사무실 1동 건평 20평에 관하여 다시 채권최고액 돈 1,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하여 주고 그날 돈 1,500,000원, 같은달 5. 돈 1,500,000원, 같은해 7.6. 돈 900,000원, 같은해 12.24. 돈 1,500,000원을 각 융자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원고가 한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제공이 위 임야 및 입목의 대체로 한 것이고 이로써 위 임야 및 입목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자동소멸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아 이건 융자금에 대하여 추가로 담보한 것이라 할 것이며, 위 입목이 그 지반과는 별도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입목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고, 다른 담보물과 함께 경매에 붙여 채권을 회수하였다 하여 그것이 과잉경매로 인정되지는 않는 이상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과 앞서 든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담보물을 일괄하여 1973.5.께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돈 9,400,000원, 이자 돈 5,005,765원, 경매신청비용 돈 29,953원, 합계 돈 14,432,718원이고, 경매목적물에 대한 당초의 최저경매가격(감정가격)이 별지 제1목록에 적힌 임야가운데 위 입목을 포함한 위 직전리 105의 5 임야 28정 6단보는 돈 3,432,000원, 같은곳 132 임야 15정 2단 8무보는 돈 1,283,700원, 같은곳 74의 1 임야 116정 5단 2무보는 돈 3,346,300원이며, 뒤에 담보로 제공한 위 대지 및 지상건물 중 대지(합계 1,115평)는 돈 1,115,000원, 공장 1동 건평 340평 2홉은 돈 8,164,800원, 사무실 1동 건평 20평은 돈 480,000원으로 도합 돈 17,821,800원인데, 경매절차진행 중 그 최저경매가격이 저감(약 1할)되어 1973.11.29. 소외 1에게 돈 17,150,000원에 경락 확정되고, 위 돈에서 집행비용 돈 186,120원을 공제한 돈 16,963,880원이 배당(교부)금액이 되어 피고에게 돈 14,435,718원이 교부되고, 그 나머지 돈 중 원고에게 돈 2,513,306원이, 위 지천리 132 임야 15정 2단 8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같은곳 132의 2 임야 1정 3단 5무보의 제3취득자인 소외 3에게 돈 14,856원이 각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경매가 위 입목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결코 과잉경매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입목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어 있다거나 위 입목을 다른 담보부동산에 포함시켜 일괄 경매케 한 것이 과잉경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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