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입목 소유권의 변동과 명인 방법
판결요지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명봉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신민법시행후에 있어서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간의 매매계약과 대금지급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 소유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가 소외 1에게 본건 입목을 매도하였는데 동소외인이 인도를 받아 명인방법을 마치기전에 소외 2, 소외 3이 이중으로 이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명인방법을 종료한것이라면, 본건 입목의 소유권은 소외 2와 소외 3에게 이전된것이라 할것이어서, 피고는 위 입목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게되었고, 따라서 위 소외 1의 권리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입목 소유권이전의 채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소론 입목매매에 관한 일반관례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문교부장관의 사찰재산처분에 대한 허가는 특정상대에 대한 처분행위의 허가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야 누구이던,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하는 행위로, 처분이 완전히 끝날때 까지는 허가의 효력은 존속한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후 본건입목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최초의 매매행위로 허가의 효력은 상실하고, 뒤에한 매매행위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라고는 할수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입목의 소유권변동에 관하여 공시방법을 거친바 없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뒤에 매수한 사람이 악의였다 하여, 그 매수행위가 무효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없는 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