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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8. 선고 66다2382,2383 판결
[입목소유권확인등본소참가소][집15(3)민,360]
판시사항

가. 입목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

나. 먼저 입목의 명인 방법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나중에 명인방법을 실시한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임야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의 수개소에 "입산금지 소유자 아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면 입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수동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병식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김영운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등 두 사람의 상고 이유와 원고등 소송대리인 최봉수, 최대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검토한다.

원심이 본건 임야위에 서 있는 본건 계쟁 입목은 참가인이 1963.8.13에 본건 임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10.5 참가인이 입목소유자로서 입산을 금지한다는 판자표말을 본건 임야내 여러 곳에 부쳐놓음으로 본건 입목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명인방법을 강구한 사실과 한편으로는 원고가 본건 임야를 전 소유자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피고로부터 같은 입목을 매수하였으나 입목소유권 변동을 명인하는 방법을 참가인보다 뒤늦은 1964.1.20에 실시한 사실을 원심 열거증거를 순차 종합하여 인정하고 명인방법을 먼저 실시한 참가인이 후에 명인방법을 강구한 원고들에게 입목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1심에서 실시한 검증조서 (기록 197장참조)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수동은 1964.1.20에 표지(명인판)를 붙이러 오니까 별지도면(검증조서 첨부) 부위에 송판으로 입산금지 김영운 백이라고 쓴 것을 보았다고 스스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뿐 아니라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변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재확인하고 있으므로(기록443장 참조)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증거취사 선택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임야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을 매수하여 입목의 소유권 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에 수개소에'입산금지 소유자 아무'라는 표말을 써서 붙쳤다면 입목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은 본건 입목이 지반과 함께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임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고 그 명인방법을 참가인이 먼저 실시하였을 때에는 피고로부터 이중으로 (결과적으로 이중매도가 된다) 입목을 매수한 원고들이 나중에 명인 방법을 강구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한 참가인에게 입목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유에 소론과 같은 이유설시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고 기타 원심과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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