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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5. 28. 선고 96나3363 제11민사부판결 :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1민,265]
판시사항

입목에 관한 명인방법과 소유권의 상실

판결요지

입목매수인이 그 입목에 관하여 그 입목의 소유를 위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그 입목의 벌채에 관한 약정기간이 당국의 허가를 득할 때까지 이라거나 또는 그 약정기간이 지났다 하여 곧 입목의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2, 3, 4, 5의 각 소를 각하한다.

원고 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 원고 1이 피고간 1957.8.1.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111번지 임야 3정보, 같은곳 산 112번지 임야 6정 7반 5부, 같은곳 산 113번지 임야 8정 5반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임한다.

(2) 원고 6과 피고간 1956.4.11.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 57번지 임야 2정 4반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 7과 피고간 1958.8.3.자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39번지 임야 11정 7반상의 입목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원고 7, 8과 피고간 1958.8.3.자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26번지 임야 3정 5반 5무, 같은곳 25번지 임야 1정 9반 5무, 같은곳 산 23번지 임야 3정 8반상의 입목에 대한 각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원고 9과 피고간 1957.9.3.자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276번(계약당시 277번지) 임야 8정 2반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6) 원고 2와 피고간 1957.9.3.자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303번지(계약당시 302번지, 304번지) 임야 9정 1반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7) 원고 3과 피고간 1958.9.3.자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234의 104호 임야 3정 7반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8) 원고 3, 소외 김만봉과 피고간 1959.11.3.자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54번 임야 10정, 같은곳 산 55번지(계약당시 234번지) 임야 3정 7반상의 입목에 대한 각 매매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9) 원고 8과 피고간 1958.6.18.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62번지 임야 12정 7반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0) 원고 10과 피고가 1959.6.10.자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26번지 임야 5정 2반상의 입목과 1958.9.23.자 같은곳 산 42의 2호 임야 2정보상의 입목과 1958.9.23.자 같은곳 산 41번지 임야 7정보상의 입목과 1958.9.23.자 같은곳 산 231번지 임야 2정보상의 입목에 대한 각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1) 원고 5와 피고간 1959.10.8.자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38번지 임야 2정 6반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2) 원고 11과 피고간 1959.10.8.자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43번지 임야 5정보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3) 원고 12와 피고간 1959.8.6.자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산 12번지 임야 1반 7무, 같은곳 산 17번지 임야 2정 2반, 같은곳 산 29번지 임야 8반 7무상의 입목에 대한 각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4) 원고 13과 피고간 1959.8.3.자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산 107번지 임야 4정보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5) 원고 14와 피고간 1959.8.18.자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산 286의 2호(계약당시의 286번지) 임야 3정 3반, 1958.8.1.자 같은 곳 산 9번지 임야 5정 9반 7무상의 입목에 대한 각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6) 원고 15와 피고간 1959.8.3.자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산 72번지 임야 5정 6반 4무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게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17) 원고 16과 피고간 1958.8.18.자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산 266번지 임야 2정 1반 5무,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산 289번지 임야 6정 6반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8) 원고 4와 피고간 1959.5.13.자 평창군 진부면 도사리 산 83번지 임야 2정보상의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동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지상입목전부를 동 목록기재 일자에 동 목록기재 대금으로 각 매도하였으나 계약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피고는 위 계약조건을 불이행하여 입목을 벌채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의 시효가 경과되어 위 매매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4,5,6,7, 동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 동 제5호증의 1, 동 제8호증, 동 제9호증, 동 제17호증, 동 제20호증 내지 제22호증(각 입목 매매계약서), 동 을 제3호증의 2, 동 제5호증의 2,3, 동 제11호증의 2(각 영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5호증(증명원), 동 제26호증(증명원 회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의 인정되는 을제24호증의 1 내지 54(각 사진)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와 별지 제1목록기재 원고들간에 동 목록기재 각 일자에 동 목록기재 임야 지상입목 전체를 동 목록기재 각 금액에 매매한 사실, 도 매매당시는 6.25동란 직후이여서 본건 입목이 소재하는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지적도 및 공부가 전부 소실되여 있어서 벌채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얻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예상하고 또 한편 목적 입목이 잡송이어서 더 자란 뒤에 벌채키 위하여 벌채기간은 당국의 허가를 득할 때까지로 하여 매매하고 동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 입목 전부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그 입목의 인도를 받은후 관리인을 두어 이를 관리케 하는 일방 1963년경에 그 입목에 피고소유라는 내용을 기재한 게시판을 위 임야내의 여러 고에 세워두고 있다가 그후 1967.6.경 그 임야내의 여러 곳에 입목에 철인을 찍어 그 임야내의 입목이 피고의 소유임을 명기하는 등의 방법으로서 명인방법을 실시하여 그것이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별지 제1목록기재 임야내의 입목에 관하여 그 입목의 소유를 위하여 전술과 같은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그 입목의 벌채에 관한 약정기간이 당국의 허가를 득할 때까지나 또는 그 약정기간이 지났다 하여 곧 그 입목의 소유권을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시효에 인한 계약상 채무 소멸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다음 원고들은 피고가 본건 임야를 매수한 후 명인방법을 하지 않고 지상권설정도 없었으므로 민법부칙 10조에 의하여 물권적 권리가 소멸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본건 임야를 원고들로부터 인도받은 후 명인방법으로 공시하고 있었음으로 원고의 물권적 권리 소멸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은 본건 입목 매매계약에 벌채기간을 당국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로 약정한 것은 민법 제104조 규정의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입목의 임야에 관한 지적도 및 공부가 6.25당시 소실되여 이 공부의 복구가 완료되어야 임야의 벌채허기를 당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될 특수사정으로 위와 같은 벌채기간의 약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장도 이유없이 배척한다.

원고들은 존건 입목의 벌채기간을 2년으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2년에 본건 입목을 벌채치 않아 그간 수차 벌채를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 1967.10.11.자와 본소 제기로서 본건 입목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증인 소외 4, 5, 6의 각 증언 외에 달리 벌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본건 입목 매매계약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건 입목 매매계약 해제 주장역시 이유없어 배척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4, 5는 별지 재2목록 해당부분 입목을 피고와 매매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상의 원고들 채무는 소멸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4와 동호증의 21(각 통고문)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증인 소외 4, 5, 6의 증언 외에는 달리 원고 4, 5가 피고와 별지 제2목록기재 입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앞으로도 위 원고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들의 계약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의 없어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 2 및 원고 3의 청구부분을 살펴보면 기록에 편철된 동인들에 대한 호적등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2는 1969.12.17.에 원고 3은 1970.7.경에 이미 사망한 자들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 2 및 원고 3은 본소 청구는 부당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하다면 원고 2, 3, 4, 5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황석연 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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