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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4다1189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범위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소액대출채권에 관하여 그 실재성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F의 분식회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범위와 주의의무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대출 관련 감사절차에 관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회계법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상고이유 제3점)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하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등 참조).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 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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