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7. 9.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새벽 무렵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총 11회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2017. 9. 2.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