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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7. 9.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새벽 무렵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총 11회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2017. 9. 2.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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