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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0 2020고단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이유

... 1, 2, 4, 13, 15, 18, 20, 23, 27, 2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E↔A 전화통화 내역 발췌자료, M 수용자 접견조회기록, 차량통과 엑셀자료 및 CCTV 캡처사진, 통신수사 CD

1. 소변검사 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투약자국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93,200원) 1) 2019. 7. 중순경 매수액 100,000원 2) 2020. 3. 15. 매수액 중 사용액 0.6g * 800,000원/5.15g = 93,200원(10원 미만 버림) 3 100,000원 93,200원 = 193,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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