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이유
... 1, 2, 4, 13, 15, 18, 20, 23, 27, 2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E↔A 전화통화 내역 발췌자료, M 수용자 접견조회기록, 차량통과 엑셀자료 및 CCTV 캡처사진, 통신수사 CD
1. 소변검사 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투약자국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93,200원) 1) 2019. 7. 중순경 매수액 100,000원 2) 2020. 3. 15. 매수액 중 사용액 0.6g * 800,000원/5.15g = 93,200원(10원 미만 버림) 3 100,000원 93,200원 = 193,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