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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4 2019고단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8.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4. 21:40경 안양시 만안구 C호텔 D호실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총 무게

3. 18g 를 침대 헤드 위에 올려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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