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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3. 28. 21:00경 부산 동구 B모텔 C호에서 사회후배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4그램이 나누어져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제1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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