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18. 22: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6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2g을 D에게 현금 8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30. 21: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매장 동래점 후문 앞 길에서 필로폰 1.2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을 상의 점퍼 모자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