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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18고단2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18. 22: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6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2g을 D에게 현금 8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30. 21: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매장 동래점 후문 앞 길에서 필로폰 1.2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을 상의 점퍼 모자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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