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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6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경 호주 뉴사우스웰스주 시드니시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두 갈래의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에 물을 채우고 한쪽 유리관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유리관을 통해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경 지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세관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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