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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257777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파주시 D 대 126㎡ 중 6/9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1/9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부(父)인 E은 파주시 D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경기도 파주군 F, G, 경기도 파주군 H, I, J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

(2) E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관하여는 1962. 4.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3) E은 1978. 2. 16. 사망하여, 처인 원고 C, 호주상속을 한 아들 원고 A, 출가녀인 원고 B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E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는, 망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망 E이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할 것인데, 위 E은 물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중단시키기 위한 보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그 상환을 완료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77 판결,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2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 E이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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