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태안군 L 임야 32018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내지 18, 1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M은 2010. 6. 13. 사망하여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소외 망 N가 각 1/6 지분비율로 망 M을 상속하였다.
망 N는 2015. 9. 10. 사망하여 원고 F가 3/13,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이 각 2/13 지분비율로 망 N를 상속하였다.
나. 망 M은 1950.경 “O 전 100평”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분배받고 1951. 3. 31.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소외 망 P은 1950.경 “O 전 270평 및 전 130평”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분배받고 1956. 3. 31. 상환을 완료하였다. 라.
망 N는 1988. 4. 15.경 망 P의 처인 소외 Q로부터 “O 전”을 포함한 망 P의 집 등을 1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망 P의 사위 소외 R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충남 태안군 S 임야 163정 1반 9무보는 2014. 11. 19. L 임야 320186㎡로 분할되었다.
충남 태안군 L 임야 320186㎡에 관하여는 1965. 10. 22.자 양여를 원인으로 1967. 12.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는 망 M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땅인 “O 전 100평”과 동일한 토지이다.
망 M은 상환을 완료한 1951. 3. 31. 직후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밭으로 점유, 경작하여 왔고, 망 M의 사후에는 망 N가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 하에 이를 밭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경작하다가 사망하였으며, 망 N 사후에는 원고 F와 원고 K이 이를 밭으로 점유,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망 M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1971. 3. 31.경 각 상속지분비율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시효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