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상환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데, 피고가 개명 전 이름이 원고와 같았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9. 개명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였는바, 이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망 C이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피고 소유였는데 피고는 망 C이 상환 완료 한 이 사건 토지가 어떠한 경위로 피고의 소유가 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도록 해주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세금을 부담하도록 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5. 29. ‘A’ 명의로 1962. 4. 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증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온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원고가 2007. 10. 5. 한국도로공사로부터 9,411,880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공부상 성명이 ‘A’로 동일하였다가 피고가 1987. 3. 27.경 현재의 성명인 ‘B’로 개명한 사실, 피고는 2015.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개명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