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C 소유 1/2 지분을 분배받아 1959. 12. 30.경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착오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 화성시 E 답 220평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1959. 12. 30.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화성시 E 답 220평에 관하여 1959.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5. 3.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 화성시 E 답 220평과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것이 등기부에 상환완료일로 기재된 1959. 12. 30. 이후인 1960. 12. 30.경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상환증서에 분배동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화성시 E 답 220평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화성시 E 답 220평 외에 이 사건 토지까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