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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5.(982),3235]
판시사항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의 의미

나. 부동산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

판결요지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밀성손씨 초읍파 덕흥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1992.11.24. 선고 92다211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1947.3.17.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피고가 이를 승계한 것이라는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측의 위 점유개시시기를 1947.3.17.이라고 자백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고는 그 후 1986.1.경부터 부산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47.3.17.경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부산시가 이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부산시가 1986.1.경 이 사건 토지를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토지를 시효취득한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할 뿐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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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6.24.선고 94나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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