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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16 2018가단2007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390㎡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1. 12. 6.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1966. 3.경 강원 고성군 C 대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되고 있다.

나. D의 형인 피고는 1990.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D은 1971. 12. 6. 사망하여, D의 처인 원고가 1/6,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E(개명 전 이름: F)이 3/6, 아들인 G이 2/6 지분의 비율로 D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후 G도 2012. 7. 11.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G의 재산을 상속하여, 결국 원고가 1/2, E이 1/2 지분의 비율로 D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1. 12. 6.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설령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2. 6.부터 20년이 되는 1991. 12. 6.자 원고가 점유개시 시기를 ‘1971. 12. 6.’로 특정하고도 취득시효완성일을 ‘1991. 12. 5.’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초일불산입에 관한 기간계산의 착오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점유개시 시기를 '1971. 12. 5.'로 특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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