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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1.15.(936),226]
판시사항

가.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나.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가. 피고 회사는 1991. 4. 초순경 소외 두성산업에게 액면 금 63,505,992원, 지급기일 같은해 6. 13. 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소외 두성산업은 같은 해 4. 13.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 위 두성산업은 피고회사에 콘크리트 파일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선급금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피고회사에 그 제품을 공급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은행으로 부터 할인받기 위하여 같은 해 4. 9. 피고회사와 위 두성산업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원고은행의 천안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하였고,

다. 한국은행 여신관련 규정 중 상업어음할인 절차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할인대상이 되는 상업어음은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양도배서 및 인수 포함)된 어음으로 재화 및 용역거래대전에 해당하는 어음이 재화(용역포함)의 인도 전 또는 인도 후에 발행되었더라도 그 어음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거 인도사실이 확인되는 어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담당하였던 원고은행 천안지점의 직원인 소외 1은 위 두성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원고은행에 이미 제출되어있던 피고회사와 위 두성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이 사건 어음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사실상 위 두성산업은 피고회사에 약정한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소론의 원고 준비서면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회사의 발주서와 수주내역서를 문제삼고 있으나,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이점에 관한 언급이 없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은행이 위 두성산업으로 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의뢰를 받고 그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외에 발주서나 수주계약서를 제시받았는지의 여부는, 위 두성산업이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에 따른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련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업무을 취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을 제시받은 것으로 사실인정 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6.12.9. 선고 86누482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6호증(세금계산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어음법 제17조 에 의하여, 어음의 청구를 받은 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그 어음을 취득할 때가 아니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할인당시 제출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사실이 확인된다는 판단아래 위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위 재화가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은행이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2026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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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2.4.22.선고 91나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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