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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5 2019가단83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B 전 1,602㎡에 관하여 2018. 1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3. 31. ‘원고의 아버지가 198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분묘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2004. 12. 3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으로 피고의 소유이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53991호로 주위적으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29. 원고가 1984.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3170)와 상고(대법원 2015다242344)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기존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2. 28.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2014. 2. 28.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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