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이 사건 통로는, 피고인의 사유지 안에 있는 개인 통로에 불과할 뿐이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인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해물을 두어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처남인 V 소유의 전북 고창군 I 전 802㎡(이하 토지는 W와 해당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상 주택 전북 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