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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7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C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매월 20만 원씩 차임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C는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토지 철거 및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4.경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C가 위 D와 E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이 약 8m, 폭 약 2.5m인 농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에 전주시내 쓰레기장에서 수거한 고철 등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는 큰 도로에서 폭 2m가량의 농로로 들어온 후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소위 ‘논두렁’인 사실(주변 토지의 지목은 모두 ‘전’ 또는 ‘답’이다), 고소인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 자신만이 홀로 이용할 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로는 비록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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