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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3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철근구조물을 설치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현재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등기된 사유지로서 오래 전 사람과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해 개설된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 주민들이 당시 소유자였던 피고인 부친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확ㆍ포장공사를 실시한 후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도로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도 아니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도로에서의 각종 차량 사고, 기물 파손, 과도한 오물 투기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나 피해의 방지 및 토지 관리, 경작을 위해 이 사건 도로에 철근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일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및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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