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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8 2020고단2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토지를 C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삽을 이용하여 위 도로에 길이 4m, 폭 2.5m, 높이 26cm 가량의 흙을 쌓고, 개집(가로 86cm, 세로 96cm, 지붕 1m80cm)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토지대장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 사진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 토지가 본인 소유 토지이고, 본인만 피해를 보고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인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해물을 두어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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